じじ

전월세 조정... 아는 것이 힘.

그대로 그렇게 2010. 2. 16. 10:39

< 앵커 >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요즘 일부 지역의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야 말로 아는 것이 힘이 되는데 한주한 기자가 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서울 대치동에 사는 신보교 씨.
월세 보증금을 40% 올려달라는 집주인 요구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신보교/서울 대치동 : 과도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저는 또 세입자 입장이고..아무래도 제가 불리한게 아닌가.]

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집주인이 뒤늦게 전·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경우, 세입자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만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시점에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조정이나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지만, 전·월세는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후 주변 전·월세가 크게 떨어지면, 계약만기 전이라도 세입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월세가 오르면 집주인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인상폭도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 조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채권액과 임차보증금 등의 합계가 아파트 시세의 60%를 넘지 않는 집을 골라야 합니다.

[민선향/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추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힘든 주말에는 계약을 피하는 게 사고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김관일, 이병주, 영상편집 : 최은진)
한주한 jha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