じじ

새정부 의료 정책 논란(MBC 뉴스 펌)

그대로 그렇게 2008. 7. 26. 13:54
'새 정부 의료 정책' 논란
● 앵커: 정부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은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 의료보험, 이른바 사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뉴스초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섭외 관계로 먼저 정부방안에 반대하는 견해부터 듣겠습니. 정부 입장은 정부 관계자가 섭외되는 대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인터뷰: 안녕하세요.

● 앵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인터뷰: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담겨진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사전협의 없이 먼저 제기된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라든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이와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권과 의료이용,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이런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단지 내수경기 회복, 경제성장, 이와 같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가 먼저 거론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장지상주의적 관점이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앵커: 아주 개괄적으로 비판을 해 주셨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죠.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된다는 것은 일반기업처럼 병원의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 앵커: 그렇게 됐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로는 어떤 게 있나요?

● 인터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영리병원이 되면 두 가지 점에서 일단 달라집니다. 병원을 세울 때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해서 병원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투자가들의 돈을 이용해서도 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거에는 비영리법인에서는 병원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시설, 장비, 인력에 재투자하게 되는데요. 영리법인이 되게 되면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가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병원의 외부에 다른 목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을 위한 진료라고 하는 상업적인 진료를 더욱더 개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역시 수익과 이윤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하고 결합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공공병원이 적고 민간병원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상업적인 의료로 부추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되는 환자냐, 돈이 안 되는 환자냐라고 하는 것을 병원의 입장에서는 구분하게 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차별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앵커: 그것은 예상되는 문제고 정부의 설명을 보면 영리의료법인제도를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다양해진다는 그런 주장인데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인터뷰: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단 미국에서 굉장히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고 알려진 존스홉킨스대학병원, 하버드대학병원,미시간대학병원, 앰디앤더슨, 이와 같은 유수한 병원들이 사실은 전부 다 비영리 병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비영리 병원들이 영리병원에 비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영리법인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서울대학병원이나 국립암센터와 같은 이런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은 병원들은 역시 계속해서 비영리병원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비영리병원들이 영리병원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앵커: 얘기를 민간의료보험쪽으로 돌려보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서 보험사끼리 경쟁을 하도록 한다, 이것이 정부의 방안 아니겠습니까?그렇게 되면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건강보험의 재정도 안정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 인터뷰: 우선 건강보험 재정이 현재 불안정하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이 또다시 적자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재정의불안정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구조가 비용팽창적인 성격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핵심에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병원과 의사가 환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와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끼워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포괄수가제라든지 총액예산제라든지 국민주치의제,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의 지출이 막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이런 방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확한 해답이라고 보여집니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할 경우는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외국의 연구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OECD도 그런 점에서 2002년에 우리나라에게 건강보험 비적용 서비스에 한해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 앵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개인 소득의 15%를 넘는 그런 질환, 이른바 과부담 의료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이 제대로 보장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있고 그래서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터뷰: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암환자의 경우 보장률이 한 55%, 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든지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 난치질환, 이와 같이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가 크게 나오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만의 건강보험제도를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서는 중대상병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의료비가 크게 나오는 질병에걸린 환자들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진료비 전액을 대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사례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해서 일정액까지만 환자가 내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제도가 커버해 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도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고요. 건강보험제도와 민간보험을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이 훨씬 더 이러한 제도상에서 효율적인 그런 측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해도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환자부담상한제라고 그러셨나요?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 인터뷰: 지금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6개월간에 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료비가 건강보험 비적용 서비스는 제외하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서비스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비적용 서비스 그 금액은 환자가 전액 다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앵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그러니까 이른바 건강보험의 공보업무가 민간의료보험, 사보험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게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어느 쪽인가요?

● 인터뷰: 결론적으로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 의료이용 정보, 그리고 치료내용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료비의 적정성 심사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획득된 정보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라 하더라도 이런 목적 이외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획득된 정보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에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상품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강보험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개발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공개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민간회사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 앵커: 그러면 논란의 대상이 되겠군요. 민간험사가 자신들 좋을 대로 기준을 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우려 있다,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과장된 우려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요?

● 인터뷰: 2006년 6월달에 한국소비자원에서 과거 3년 동안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민원사례를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75%가 이 질병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수술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에 해당한 것이 무려 75% 정도나 됐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마는 여전히 이것이 75%나 된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보험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민간보험이 공익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고 공익적 활동을할 수 있도록 그런 성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법률 제정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앵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짧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도 민영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그것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관리감독의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나요?

● 인터뷰: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의료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과거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제대로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들의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보 소장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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