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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그렇게 2010. 9. 28. 17:36

[문답]특검, "박기준 전 지검장 부하 잘만나 무혐의"

머니투데이 | 류철호|김훈남 기자 | 입력 2010.09.28 13:33

 



[머니투데이 류철호기자]전·현직 검사들이 건설업자 정모(51)씨로부터 금품과 성매매 등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받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55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민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박 전 지검장이 정씨와 함께 한 자리의 인원 구성이나 수사 관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비위사실이 포함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진정서에 박 전 지검장의 이름이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정씨가 연루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부하 검사들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사실을 제보하거나 폭로한 당사자는 기소하지 않는 '기소 관행'을 감안해 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정씨의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은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무혐의 처분 받았다.

다음은 민 특검과의 일문일답.

- 박 전 검사장이 지난해 6월 정씨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것도 뇌물수수로 볼 수 있지 않나. 한 전 검사장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박 전 검사장이 참석한 저녁식사 자리는 당시 참여인원의 구성을 볼 때 접대자리로 보기 어렵다. 또 (정씨와 저녁식사를 한 이후인)8월 정씨의 동생이 박 검사장을 찾아온 온 점을 미뤄볼 때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기에 전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

- 박 전 검사장 역시 기소된 한 전 검사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가 포함된 진정서를 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한 전 검사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시각차가 있다. 단순히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직무유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의혹을 숨기려 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 한 전 부장의 경우 보고서 표지에 '창원지검 차장검사'고 명시돼 있고 보고자도 그가 포함됐다는 발언을 했다. 박 전 검사장이 접수한 진정서에는 그의 이름이 빠져있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겨야 할 동기가 없다.

- 정모 부산고검 검사도 수사에 관여했지만 기소 여부가 갈렸다.

▶정 검사의 경우 정씨와 식사 후 3~4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이후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정 검사가 개입해 진행이 더뎌진 정황이 있다. 반면 박 전 검사장은 "수사 속도를 늦추라"는 지시를 했으나 부하 검사들이 타 사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어찌 보면 좋은 부하를 만나 처벌을 피했다.

- 수사 속도를 늦춰달라는 박 전 검사장의 발언을 뇌물수수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나.

▶수사 속도에 관한 발언은 직권남용 혐의 판단에만 고려했다. 아까 말했듯이 뇌물 수수 혐의와는 시간상 앞뒤가 안 맞는다.

- 황 차관이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주장은 확인됐나.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식적인 처분을 한다. 수사과정에서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 물어봤으나 본인이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증거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 수사당시 공소시효를 따지지 않고 대가성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를 물을 수 없다.

- 제보자 정씨를 기소 안한 이유가 관행이라는데 수사협조에 대한 대가인가.

▶그런 이유도 있다. 일반적으로 뇌물공여·수수 사건에서 공여자는 수수자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 금액이 500만원 정도일 경우 쌍방기소 사건은 없다.

- 검찰 진상조사위원회는 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결과에서는 정씨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나.

▶특검팀은 전후맥락 등을 따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 김모 부장검사의 성 접대 혐의는 왜 인정돼지 않았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성행위를 해야 한다. 또 그를 접대했다는 정모씨는 성행위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김 부장검사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모 검사 역시 성 접대를 했다는 여성을 찾으려했으나 실패했다.

- 특검에서 파견검사가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견 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수사를 하면서 보니 우수한 검사들이 파견됐다. 물론 의견 충돌이 있긴 했으나 외부에서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 박 전 검사장을 귀가조치 한 것은 파견검사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수습됐다.

- 파견검사와의 엇박자나 갈등이 수사 진행에도 영향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 수사에 대해 자평을 해 달라.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해야 한다. 칭찬과 질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파견 검사들도 생각이 있어 (의견충돌 여지가 있으나)수사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 부산지검 향응 수수 사건에서 제보자 정씨와 그 친구 구모씨의 계좌추적을 한 이유는.

▶구씨는 정씨가 박 전 지검장과 함께 한 자리의 식사비, 술값 등을 계산했다. 구씨에 관련된 다른 공직자나 접대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 검찰 진상조사에서는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는데 특검 수사 결과는 다르다. 진상조사결과는 배제한 것인가.

▶진상조사단의 결과 보고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기소단계가 아니라 '한 듯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특검은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뚜렷한 증거 없이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정 검사의 경우는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정씨의 일부 진술을 확보한 뒤 정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정씨가 정 검사의 혐의는 덮고 싶었던 것 같다. 박 전 검사장도 (정씨 의도대로)제대로 봐줬으면 제보를 했겠나.

- 수사성과에 만족하나. 수사초반 검찰의 진상조사를 뛰어넘겠다고 말했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보나.

▶최선을 다했다. 정 검사 기소 등 여러 가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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