いりょう

美워싱턴주, '안락사' 공식 인정...5일부터 발효

그대로 그렇게 2009. 3. 2. 13:47

美워싱턴주, '안락사' 공식 인정...5일부터 발효


미국 워싱턴주에서 오는 5일(현지시간)부터 불치병 환자들이 의사에게 이른바 '죽음' 처방을 요청할 수 있는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law)이 발효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안락사(assisted suicide)를 인정하는 내용의 '워싱턴 이니셔티브 1000(Washington's Initiative 1000)' 법안이 주 유권자 60%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美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안락사 문제를 각 주가 자율 규제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는 오리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주민투표를 통해 안락사를 공식 인정한 주가 됐으며, 몬태나주 지방법원도 지난해 12월 주 대법원 판결에 앞서 안락사를 합법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번 주 발효되는 워싱턴주의 존엄사법은 의사들이 환자의 안락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엄격한 조건 아래서 안락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우선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는 환자는 18세 이상의 워싱턴주 주민으로서 '6개월 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환자는 의사에게 구두로 안락사 요청을 한 뒤 증인 2명의 참관 아래 문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인 가운데 한 명은 환자의 친인척이나 상속인,주치의, 거주지 부근 의료시설 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어 15일간의 숙고 기간을 가진 뒤 환자는 재차 구두로 안락사 요청을 해야 하며, 요청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사는 환자의 요청이 자발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환자에게 호스피스나 고통완화 치료등과 같은 차선책도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존엄사법에 반대하는 의사나 약사들은 안락사 처방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의 일부 병원들은 안락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등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워싱턴대학 스투 파버(Stu Farber) 교수는 "환자들에게 죽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해 주기 위해 의사로 재직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죽음 처방전을 써줘야 한다는 사실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린다 레드-시먼(Linda Wrede-Seaman) 박사는 "6개월 내 회생 불가라는 진단이 틀릴 수도 있다"면서 "환자들이 성급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시애틀 소재 스웨덴 메디컬센터의 로버트 톰슨(Robert Thompson) 박사는 "동정적 측면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존엄사법으로 혜택받는 환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안락사법 지지단체인 '동정과 선택(Passion & Choice)'에 참여하고 있는 톰 프레스턴(Tom Preston)박사는 "많은 의사들이 존엄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직업적이든 사회적 이유에서건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존엄사법이 발효되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논쟁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안락사에 개방적인 입장을 갖는 의사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는 문화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1997년 안락사법이 발효된 이후 340명 이상의 불치병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했다.
nowher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