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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방송·현대차 방송…맘만 먹으면 가능

그대로 그렇게 2008. 12. 5. 09:58

삼성 방송·현대차 방송…맘만 먹으면 가능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2.05 09:01



[한겨레]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 파문

"'삼성+중앙일보' 20%씩 출자 '재벌방송' 우려"


종합편성·보도채널은 49%까지 지분소유 가능

신문사·대기업의 지상파방송 및 보도·종합편성 채널 진출을 가능케 한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기업에게 방송 진출의 길을 열어준 '초강력 법안'이다. 어떤 기업이든 의지만 있으면 지상파방송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까닭이다.

한나라당은 지상파방송 진출 가능한 '대기업'의 의미를 '10조 이상 기업'으로 규정하고, 진입 허용 제한에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기존 방송법과 최근 개정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이 정의한 지상파방송 허용 금지 대기업 및 자산규모 개념(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을 백지화하면서, 대기업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많은 논란 끝에 의결 강행한 대기업 자산규모 확대 결정을 한나라당이 나서서 불과 일주일만에 뒤엎은 꼴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한나라당은 자본의 여론지배를 강화한다며 비판받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히려 기업의 방송 진입을 막고 있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 내에서조차 "여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 리 없다"며 당황해하는 분위기지만,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시행령도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며 추가 개정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신문사와 대기업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다. 5개 대기업이 20%씩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보유하면 완벽한 대기업 방송이 탄생하고, 한 두개 대기업이 빠지는 대신 현실적으로 방송 진출이 가능한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도 출현 가능하다. 보도·종합편성의 경우 대기업과 대기업, 대기업과 신문이 각각 49% 지분 보유를 통해 98%까지 지배할 수 있다. 가장 주목되는 시나리오는 삼성과 < 중앙일보 > 가 각각 20%씩 출자해 지상파에 진입하거나, 49%씩 출자한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만드는 방식이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삼성+중앙일보' 방송은 말 그대로 '재벌방송'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실현 가능하면서도 우려스러운 경우"라고 내다봤다.

자본 동원력이 큰 재벌기업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가능해지면, 대기업의 지상파 지배 현실화 가능성도 급격히 높아진다. 재계 1위 삼성의 자산규모(약144조)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의하는 대기업 규모의 14배에 이른다.

한 언론학자는 "정부·여당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당장 방송에 뛰어들 기업이 없다고 말하지만 지상파의 경우엔 상황이 다르다"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영향력과 광고주 선호도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지상파 사업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 동양방송 > (TBC)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강한 삼성이 지상파방송 소유에 의욕적으로 덤빌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구조개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후속 입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영방송법'은 < 한국방송 > (KBS)엔 수신료 인상을 빌미로 한 구조조정을, < 문화방송 > (MBC)엔 공영과 민영방송의 기로에서 한 쪽을 선택하도록 압박할 태세다. 10여 조원인 문화방송의 자산규모를 감안할 때, 2조원이면 민영화된 문화방송의 주요 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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